가점 계산 + 부적격 위험 점검 + 최근 당첨 가점선 비교를 한 번에. 민영주택 일반공급(가점제) 기준이며, 특별공급은 해당 가능성까지만 봅니다.
가점 계산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 1(가점제도 적용기준)을 따랐습니다.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,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.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.
다루지 않는 범위: 공공주택 순차제, 무순위(줍줍), 특별공급의 소득·자산 심사, 거주지역·의무거주기간 판정. 이 항목들은 공고마다 기준이 달라 이 도구가 단정하지 않고 "확인 필요"로 표시합니다.
바뀔 수 있는 부분: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6-06-09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. 공포·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현행(1년)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.
참고용입니다. 실제 자격과 가점은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 잘못 신청해 부적격 당첨이 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없습니다.
가점선 데이터 기준일: ·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당첨가점 API